LED 마스크 효과 과장 광고 봇물…식약처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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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여드름완화 등 LED 마스크 과장 광고 94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식약처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원래 이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식약처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원래 이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