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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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이 총 14억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대표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매출 급성장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