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사진=한경DB
안희정/사진=한경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안희정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와 관련한 2심의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확정지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은 씨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JTBC '뉴스룸'을 통해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소됐고, 1심에서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최근 이를 염두한 판결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도 법정 구속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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