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TOC)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TOC는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부두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신규 TOC는 경영 노하우가 적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TOC 위약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두운영회사 정착 지원…위약금 산정 '매년→5년 내외'로 완화
지금은 TOC가 제출한 화물 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매년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위약금 산정 기간이 총 계약기간(5년 내외)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위약금 감면이 가능한 사유도 정해 명문화한다.

모두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종사자 교육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는 현재 항만하역사업·줄잡이 역무 종사자에서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TOC 성과 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 환경 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관련 평가기준은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9개 무역항에서 29개 TOC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기업에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에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에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을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