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32개조 43항 교섭안 제시…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 주문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시작…'학생 지도 신체접촉 기준' 요구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

교총은 교육부에 32개조 43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 학생 지도·훈육을 위한 신체접촉 기준 수립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 시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 교직수당 인상 ▲ 교원에 연가저축제 적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지원·보호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 32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및 보건교사 위험수당 지급 ▲ 가정통신문 등에 사용할 글꼴·이미지 개발·보급 및 저작권료 지원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 등도 주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이 반영된 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단체교섭이 조속히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작년 공론화로 결정된 대입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며 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