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폈고, 신청 불허 의결을 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자유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형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고,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만인 올해 4월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전했다.

당시 심의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체 형랑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