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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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월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착공은 2021년 1월이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대통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임기가 절반이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만들고, 임명한 관장과 직원들에게 평생 세금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월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착공은 2021년 1월이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대통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임기가 절반이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만들고, 임명한 관장과 직원들에게 평생 세금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