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주택·토지 재산세 3조2천718억 부과…강남 3구가 41%
공시가격 상승 영향 전년보다 14.2% 증가…30일까지 납부 안 하면 가산금 3%
서울 9월분 재산세 강남구 6819억·도봉구 358억…19배 차이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에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21%에 달하는 6천819억원이 부과돼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00만8천건에 9월분 재산세 3조2천71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2조8천661억원)보다 14.2%(4천57억원)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 건수 역시 주택 재건축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 영향으로 3.7%(14만3천건)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공동주택이 268만8천건에서 280만4천건으로 11만6천건(4.3%) 늘었고,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9천건(1.9%), 1만8천건(2.5%)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6천8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천649억원·송파구 2천933억원·중구 2천44억원·용산구 1천462억원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3천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원이었다.

강북구(364억원)와 금천구(4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 역시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증가율은 20.6%를 기록했다.

이어 중구 20.1%, 영등포구 19.5% 순이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5조704억원(841만7천건)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천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