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온헬기 추락, 제조사에 책임 없다"…정부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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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AI·한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법원서 기각
2015년 12월 일어난 수리온 헬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정부가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을 개발해 수리온 헬기 24대를 납품했다.
수리온 헬기에 탑재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중 수리온 4호기가 2015년 12월 훈련 중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하자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사고는 엔진 결함 때문"이라며 "엔진 설계가 잘못됐고, 계기시현·사용자 규범 등 표시상 결함이 있었으며, 엔진 재점화가 실패하는 등 제조상의 결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헬기의 잔존 가치인 171억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 및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KAI는 조종사 실수가 추락 원인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엔진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원고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피고가 개선방안을 반영했을 것"이라면서 KAI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AI의 계약책임은 원고가 제정한 국방규격대로 계약물을 제조해 납품하는 것인데 엔진 부분에 대한 규격은 원고에 의해 확정됐다"며 "KAI가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정부가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을 개발해 수리온 헬기 24대를 납품했다.
수리온 헬기에 탑재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중 수리온 4호기가 2015년 12월 훈련 중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하자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사고는 엔진 결함 때문"이라며 "엔진 설계가 잘못됐고, 계기시현·사용자 규범 등 표시상 결함이 있었으며, 엔진 재점화가 실패하는 등 제조상의 결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헬기의 잔존 가치인 171억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 및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KAI는 조종사 실수가 추락 원인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엔진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원고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피고가 개선방안을 반영했을 것"이라면서 KAI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AI의 계약책임은 원고가 제정한 국방규격대로 계약물을 제조해 납품하는 것인데 엔진 부분에 대한 규격은 원고에 의해 확정됐다"며 "KAI가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