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은 승진 연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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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제 반드시 폐지"
사법개혁 위해 내년부터 추진
사법개혁 위해 내년부터 추진
‘사법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년간 사법부는 현행 법률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며 “부족하나마 대법원규칙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첫발을 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에게 신규 보임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인사를 냈다. 그러나 내년 인사를 앞두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 내부에선 고법 부장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승진 등을 바라보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법관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재판’을 할 리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년간 사법부는 현행 법률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며 “부족하나마 대법원규칙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첫발을 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에게 신규 보임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인사를 냈다. 그러나 내년 인사를 앞두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 내부에선 고법 부장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승진 등을 바라보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법관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재판’을 할 리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