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링링'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주민들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해준다.

태풍으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 유예,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취득세 기한 연장 등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이나 구호 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는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가운데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총 1조8천억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조9천억원이다.

또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거나 자재를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과 긴급입찰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주민이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해주는 등 자금 융통도 도울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