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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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9일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서울대에 휴직원 제출
서울대 제자들, 비난 여론 커질까
서울대에 휴직원 제출
서울대 제자들, 비난 여론 커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를 다시 휴직한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장관 임명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로 휴직 의사를 밝히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을 위해 2년 3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복귀한 지 40일 만에 또 다시 휴직하게 된 것.
조 장관은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 등 폴리페서 활동으로 학교를 오랫동안 비우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때문에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앞서 "또 학교를 비우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정된 당일 서울대 측에 휴직원을 제출했고, 청와대는 10일 오전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한 공문을 서울대에 보내 조 장관의 휴직이 최종 결정됐다.
조 장관의 휴직은 학칙상 문제되진 않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도 제한은 없다.
다만 조 장관 스스로가 교수들이 오래 학교를 비우는 것에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던 만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장관의 휴직계 제출과 관련해 "임기 끝난 후 무슨 낯으로 강의할 지 궁금하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장관 임명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로 휴직 의사를 밝히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을 위해 2년 3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복귀한 지 40일 만에 또 다시 휴직하게 된 것.
조 장관은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 등 폴리페서 활동으로 학교를 오랫동안 비우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때문에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앞서 "또 학교를 비우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정된 당일 서울대 측에 휴직원을 제출했고, 청와대는 10일 오전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한 공문을 서울대에 보내 조 장관의 휴직이 최종 결정됐다.
조 장관의 휴직은 학칙상 문제되진 않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도 제한은 없다.
다만 조 장관 스스로가 교수들이 오래 학교를 비우는 것에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던 만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장관의 휴직계 제출과 관련해 "임기 끝난 후 무슨 낯으로 강의할 지 궁금하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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