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를 다시 휴직한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장관 임명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로 휴직 의사를 밝히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을 위해 2년 3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복귀한 지 40일 만에 또 다시 휴직하게 된 것.

조 장관은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 등 폴리페서 활동으로 학교를 오랫동안 비우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때문에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앞서 "또 학교를 비우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정된 당일 서울대 측에 휴직원을 제출했고, 청와대는 10일 오전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한 공문을 서울대에 보내 조 장관의 휴직이 최종 결정됐다.

조 장관의 휴직은 학칙상 문제되진 않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도 제한은 없다.

다만 조 장관 스스로가 교수들이 오래 학교를 비우는 것에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던 만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장관의 휴직계 제출과 관련해 "임기 끝난 후 무슨 낯으로 강의할 지 궁금하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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