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유리·바닥재사업 분할재상장 예비심사 통과 입력2019.09.10 19:26 수정2019.09.10 19: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KCC에서 분할돼 신설되는 법인인 KCG가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CC는 유리·바닥재 사업 및 홈씨씨(건자재 및 인테리어 유통)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KCG를 설립, 재상장하게 된다. KCC는 그대로 존속해 분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신설되는 KCG의 설립 예정일은 2020년 1월 2일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류 돈벌이로 이용' 검거된 의사 올해 300명 육박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지난 8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2 국립대 교수님의 투잡…'연봉 2억' 기업 사외이사도 있었다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국립대 교수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법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전... 3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