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 씨는 공강 시간에 친구와 함께 학교 인근 찜질방을 찾았다. 친구끼리도 몸을 보여주는 게 어색해서 찜질방에서 놀다가 번갈아가며 욕탕에 들어갔던 A 씨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마주쳐 당황했다.
A 씨는 당시 경험을 온라인에 털어놓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고 뛰어다니면 여탕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눈으로 여자 몸을 훑는 게 보였다"며 "밖에 나와 카운터에 '여탕에 남자애가 들어왔는데 봐달라'니까 만5살이라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적었다.
A 씨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탕에 들어갔는데, 남자애가 따라 들어왔다"며 "옆에 앉아서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꼭 중년 변태 아저씨가 생각났다"고 당시 느꼈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샤워하고 나가려는데 순간적으로 남자애가 제 아래 부분을 탁 치고 도망갔다"며 "절대 실수가 아닌 게 'X만튀'(음부를 만지고 튀었다) 이러면서 갔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쫓아갔는데 딱히 잡을 곳도 없어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은 건 제 잘못인데, 남자애가 듣도보도 못한 음담패설로 욕을 했다"며 "순간 이성을 잃고 뺨을 때렸고, 그제야 구경만 하던 할머니, 아줌마들이 말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너무 화가나서 그 아이한테 '너 같은 예비 성폭행범 키운 네 엄마 찾아야겠다. 너 같은게 크면 조두순, 유형철이 되는거다. 이 더러운 놈 강간마 XX'라고 말을 퍼부었다"며 "제가 심한거 같기도 하지만, 다 큰 남자애를 여탕에 데려오면 안되는거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글 본 네티즌들은 "요즘 애들은 조숙하다", "초등학교 저학년만되도 깜짝 놀랄 성적인 욕을 한다", "나도 목욕탕에서 다 큰 남자애들보면 기분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만7세'였지만, 2003년 법이 개정됐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4년 목욕중앙회에서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는 만큼 '만'을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당시 보건복지부도 남아 출입 나이를 '만5세'에서 '만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진 않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간에, 그리고 연령별로 입장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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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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