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10억 이하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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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뷰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최진석 기자
세무 마법사님,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야 한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종훈 팀장
여기서부터 ‘나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공제가 크다고 말했는데, 10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보통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죠. 실제로 세법에서는 상속세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상속세도 안 나오니까 사전증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상속세가 없으니까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진석 기자
낼 상황이 아니어도 신고는 하라? ▷원종훈 팀장
그렇죠. 신고할 필요가 없어도 신고하라. 단순히 상속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부동산을 상속받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죽을 건가요? 언젠가 매각할 수도 있겠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상속세를 저렴하게 내기 위해 공시가격으로 취득한 걸로 신고한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봐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계산하죠. 그럼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양도세는 실거래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금이 50%나 되는데 양도세 줄이려고 시가로 평가하는 게 난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옛날 논리입니다. 양도세율이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50%, 양도세는 최고세율 42%에다 비사업용 토지만 10% 가산되고 2, 3주택은 20% 가산돼서 최고 62%죠. 지방소득세 가산하면 68.2%죠.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를 시가로 평가해서 조금 더 내더라도 향후 양도세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석 기자
상속받은 6억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나중에 10억원에 팔때 7억원의 차익으로 계산하니까요?
▷원종훈 팀장
그렇죠.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논밭을 상속받았다면 시가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시가를 인위적으로 노출시켜서 평가를 높여놓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유리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땐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0억원까지는 감정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받아요. 해볼만 하죠?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효과는 더욱 큽니다.
▶최진석 기자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원종훈 팀장
밥 한 번 사야합니다 저한테. ▶최진석 기자
마법사님, 상속을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임야, 논밭을 받았을 때의 절세 전략은 뭘까요?
▷원종훈 팀장
아까 말씀드린 건 취득가격을 높여서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택의 경우, 상속받아 1주택이라면 구태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으니까요. 다른 종류의 부동산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동산일수록 시가 평가를 높여놓고 향후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줄여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최 기자가 그동안 저와 방송을 하면서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근 부장
마법사님, 너무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최진석 기자
할 수 있어요.
▷원종훈 팀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평가를 해야하는데 시가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최진석 기자
아파트는 시가, 토지는 공시가격.
▷원종훈 팀장
역시 청출어람. 근데 2%가 부족해요. 결과론적으론 맞는데, 원래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원칙은 무조건 시가입니다. 다만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세법에선 뭐라고 시가를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세법을 통틀어 이 내용만 이해하면 세법의 시가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상속일 때와 증여일 때 개념이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도합 1년이죠. 이 기간 중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동일할 형태의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될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증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 기간 중에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될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봐요.
아까 최 기자가 아파트를 시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를 왜 시가로 보느냐. 사실 아파트는 규격화가 돼 있죠. 비슷한 매매사례가 너무 많고 발표도 계속 하죠. 공시가격보다 더 자주 발표하는 셈이죠. 다만 단독주택이나 전, 답, 과수원, 상가는 시가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최진석 기자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님의 꿀팁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 김예린 인턴PD 편집 임지훈 참컴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