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적시…"확인되면 기소 불가피"
검찰, 조국 부인 '표창장 위조' 공동범행에 무게…추가 수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함께)"란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 교수의 추가 혐의와 더불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할 때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2012년 9월 7일)를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10시 50분에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만 우선 기소했으며,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가 확인될 경우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관련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딸 조씨 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실제 표창장 위조 시점을 규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위조 행위가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보다 더 앞서서 이뤄졌을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표창장 기재 날짜'와 '실제 위조된 날짜'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위조 시점 등을 밝힐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