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공유 업체 등이 계약한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AB5)을 찬성 29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법안에 지지를 보낸 만큼 법제화를 위한 마무리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통제하거나 노동자가 다른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노동자를 독립 계약업자가 아니라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공유 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기존의 독립 계약업자들이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NYT는 “캘리포니아에서 적어도 1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는 노동자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긱(gig·임시직) 경제’가 파괴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