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IRB 승인 필요성' 문의…위원회, 보고서 제출 시 심의 진행
나경원 아들 포스터 책임저자, 'IRB 미준수 보고서' 제출 전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술대회 연구 포스터와 관련해 책임저자가 'IRB(연구윤리심의)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포스터의 책임저자(교신저자)인 윤모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해당 포스터의 IRB 승인 필요성을 문의했다.

위원회는 윤 교수에게 문의 당일 승인이 필요한 논문이라는 답변을 했다.

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사안의 경우 15일 이내, 중대하지 않은 사안은 1년 이내 'IRB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했다.

병원에 따르면 윤 교수는 미준수 보고서 양식을 받아 갔다.

윤 교수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8개로 구성된 소위원회 가운데 1개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배정하고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물의 취소, 수정, 철회 권고나 경고, 교육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포스터는 아들 김씨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을 한 결과물이다.

통상 의과학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는 '논문'(Papers), '구두'(Oral), '포스터'(Poster) 형식으로 나뉜다.

이중 포스터는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기 이전의 예비 연구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분량도 논문보다는 훨씬 짧다.

연구자가 학회로부터 발표시간과 장소를 배정받아 연구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와 달리 학회가 지정한 구역에 자신(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 앞에서 다른 학회 참가자들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포스터 발표는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는 논문이나 구두발표 논문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와 같은 유명 행사의 경우 포스터발표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대형 학회의 경우 투고되는 논문 중 20% 정도만 구두발표나 포스터 형식으로 정식 채택될 정도로 심사가 까다롭다"면서 "학회가 가지는 영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포스터는 의생명공학 분야 학술행사인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서 발표됐으며, 아들 김씨는 학술대회 이듬해인 2016년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