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