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된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