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수사' 하드디스크 분석 주력…스모킹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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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부인 연구실서 쓰던 하드 확보…"자택 압수수색 맞먹는 증거"
'증거인멸 혐의' 확인땐 부인 신병처리에도 영향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수사 착수 이후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와 함께 조 장관 측에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우회로 대신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 년간 정 교수 자산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김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에 정 교수와 동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PC를 통째로 들고나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 임의제출받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의 협조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맞먹는 디지털 증거 자료를 손에 넣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사무실 등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정작 자택은 제외됐다.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은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정작 PC는 본체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가족들의 PC인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딸 조모(28)씨의 논문·입시 등 여러 갈래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만 임의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제한이 없다"며 "저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김씨가 수색범위에 제한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아닌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씨가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거나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 10억5천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여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둘러싸고 조 장관도 논란에 휘말렸다.
김씨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PC 반출을 적극 해명한 상황이어서 그가 연구실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거인멸 혐의' 확인땐 부인 신병처리에도 영향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수사 착수 이후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와 함께 조 장관 측에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우회로 대신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 년간 정 교수 자산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김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에 정 교수와 동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PC를 통째로 들고나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 임의제출받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의 협조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맞먹는 디지털 증거 자료를 손에 넣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사무실 등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정작 자택은 제외됐다.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은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정작 PC는 본체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가족들의 PC인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딸 조모(28)씨의 논문·입시 등 여러 갈래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만 임의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제한이 없다"며 "저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김씨가 수색범위에 제한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아닌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씨가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거나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 10억5천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여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둘러싸고 조 장관도 논란에 휘말렸다.
김씨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PC 반출을 적극 해명한 상황이어서 그가 연구실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