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대구 기초단체 첫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환경보전·교육 지원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역 기초단체 최초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하면 사업자 업무와 관련한 환경지식을 쌓고 관련 기능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국 9개 광역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 기초단체 중 수성구가 처음인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하면 사업자 업무와 관련한 환경지식을 쌓고 관련 기능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국 9개 광역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 기초단체 중 수성구가 처음인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