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만든 ‘한정판’ 대출상품이다. 역대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저렴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포함된다. 연소득 8500만원(결혼했다면 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이고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전국 14개 은행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모습. /한경DB ▷신청 시기와 방법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집값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본다.”
▷신청은 선착순인가.
“아니다. 2주간 접수한 뒤 심사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
▷최대한 금리를 낮출 방법은.
“만기를 짧게 잡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기본금리는 10년 만기 연 1.95%, 15년 만기 연 2.05%, 20년 만기 연 2.15%, 30년 만기 연 2.20%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깎아준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에는 연소득과 집값 등에 따라 0.2~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최저 연 1.20%까지도 가능하다.”
▷주택 한 채에 담보대출 여러 건이면.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한다면 상관없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거나 한 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