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강의 수강하면 총장에 신고' 규정도 신설
서울대, 입학업무 교수 자녀 지원시 업무배제…검증시스템 도입
서울대가 올해 진행되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서울대 교수들을 확인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며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서류평가나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는 교수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입학 업무 사전 회피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대는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고교생이나 재수생 자녀를 둔 교수들은 입학 관련 업무에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새로 강화한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입시 공정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올해 7월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해 서울대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인 교수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대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조카의 입학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