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희팔 사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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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대법 12년 중형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 사기"
부사장 등 7명 징역 6년∼1년 6개월 확정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 사기"
부사장 등 7명 징역 6년∼1년 6개월 확정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약 3만명 투자자로부터 7000억원 가량을 받아 돌려막기식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심 징역 8년형보다 형량이 높은 12년형 중형을 2심과 대법원은 결정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크라우드펀딩 기법으로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대표 등 VIK의 불법성을 더 무겁게 봤다.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1심 징역 8년형보다 형량이 높은 12년형 중형을 2심과 대법원은 결정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크라우드펀딩 기법으로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대표 등 VIK의 불법성을 더 무겁게 봤다.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