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하루 100건 이상 제보 접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협박·방치…"일부 회사 갑질 여전"
회사원 A씨는 업무 도중 직장 상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듣고 "(회사에서) 자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상사는 의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보던 다른 상사도 A씨에게 폭언을 하며 잘라야 한다고 거들었다.

A씨가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하소연하자 "그런 것도 못 참아내냐"는 역정이 돌아왔다.

사장은 "얘기 안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일이나 하라"고 했다.

B공사 용역으로 특수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C씨는 상급자인 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휴대폰 사용을 감시당했다.

반장은 C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등 발언도 했다.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조사 권한을 넘겨받은 회사는 직급상 상하관계는 맞지만 반장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노동청은 회사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16일 이후 제보받은 '신고 후 불이익 또는 방치'를 당한 사례다.

15일 직장갑질119에 다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하루 평균 10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제보의 58%를 차지한. 법 시행 이전(전체 제보의 28.2%)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제보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는데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가 분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직장 갑질'을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갑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직장갑질 신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은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