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의 핵심은 각 상임위가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두 차례 연 곳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4개에 불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는 한 차례에 그쳤다.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난 7월(15~26일)에도 법안소위를 두 차례 이상 연 상임위는 7개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해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골자인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국회 안팎에선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