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1일 60명이 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 순회 단속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3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 그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