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주요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렇다 할 호재나 악재는 없었지만, 연말결산을 앞두고 올해 오름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의 하방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33.59포인트(0.77%) 밀린 4만2992.2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 대비 66.75포인트(1.11%) 밀린 5970.84, 나스닥종합지수는 298.33포인트(1.49%) 급락한 1만9722.03에 거래를 끝냈다.뚜렷한 악재는 없었다. 연말을 맞아 연휴를 떠난 투자자가 많은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 주요 인사의 발언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없었다.대신 올해 미국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올렸던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투매 물량이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거래 마감을 사흘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만한 수익률이다.다만 이날 급락세로 올해 '산타 랠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산타 랠리는 통상 미국 증시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1월 첫 2거래일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가리킨다.LPL파이낸셜에 따르면 1950년 이래 S&P500은 이 기간 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S&P500 지수의 7일 평균 수익률 0.3%를 앞지르는 것이다.파르나서스인베스트먼츠의 토드 알스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올해 미국은 논쟁적인 선거 주기와 이례적인 시장 역학을 경험한 뒤 집단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강력한 이익으로 마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장은 확대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
“미장은 세금을 떼고 국장은 원금을 잃는다.”현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서학개미’가 늘고 있는 요즘,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짧게 요약한 문구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세금 부담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실적, 주주친화적인 美 상장사들을 주식 계좌에 담고 있다. LS에코에너지, 1년 3개월 만에 주가 상승률 278% 하지만 국내에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있다. 1년 3개월 전(2023년 9월 27일 8090원) 이 종목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주식 잔고는 3억7880만원으로 불어났을 수 있다. 베트남 1위 종합 케이블 제조업체 LS에코에너지(시가총액 9387억원) 이야기다.이 회사는 1996년 베트남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설립(LS-VINA)됐으며, 약 30년간 유럽·북미 수출을 확대하며 현지 1위 케이블 수출 기업에 등극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국내 전선업체 5위 수준이다.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U턴 상장’ 1호다. 현지 베트남에서 두 개의 주요 생산법인인 LS-VINA와 LSCV(베트남 남부 호찌민, 2006년 설립)를 운영 중이고 유럽·북미·아시아로 사업 영토를 넓히고 있다. 최근 해저 케이블, 희토류 사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옛 LS전선아시아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해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28일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전력
앞으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먼저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은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에만 배당금을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분기배당 기업들이 배당 절차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이유다.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작년 초에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에 따라 배당 절차를 변경해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총 109곳이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직전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만 있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업공개(IPO) 당시 사업보고서에선 공개하지 않은 매출 급감세가 상장 3개월 이후에야 드러나 주가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