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전자 발의 법률안 목록' 자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 이후 약 5개월간 국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법률안이 단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의 '전자 발의 법률안 목록'에 따르면 전자발의 제도가 처음 사용된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일인 4월 26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개혁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전자법안 발의를 시도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이후 전자발의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으며, 특히 8∼9월에는 전자발의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패스트트랙 이후 다섯달간 전자발의 23건…"이용 복잡" 지적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자 입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당시 전자 발의 아이디어를 낸 백혜련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활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회 업무망을 통해서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 직원도 업무망에 접속해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어차피 일일이 전화를 돌릴 바에야 기존의 방식이 더 간편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한 의원실의 비서는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여전히 직원들이 의원실에 직접 종이를 돌리며 동의를 얻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발의 업무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