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상장 주식 및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 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을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보관 등으로 인한 증권 업무처리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회사는 실물발행폐지로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원의 경제적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업무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30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로 인한 위험비용 등 5년간 581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독당국은 자본시장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