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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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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내년 7월부터 단속
    대구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미세먼지 대책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 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이고 일부는 1986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 차량도 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운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2천556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4%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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