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마스크로 얼굴 '꽁꽁', 휠체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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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받는다
16일 성모병원 도착해 입원 수속
16일 성모병원 도착해 입원 수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을 안경과 마스크로 가리고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로 이동했다.
이날 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인권탄압 NO, 석방 YES',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차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있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수간된 후 900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외부 인사 초빙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개월 정도의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고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을 안경과 마스크로 가리고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로 이동했다.
이날 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인권탄압 NO, 석방 YES',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차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있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수간된 후 900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외부 인사 초빙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개월 정도의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고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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