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징역 15년 중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의붓아들인 B군(5)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같은 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B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봤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등 33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특히 직접사인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이는 머리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어린 형과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변명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 선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의붓아들인 B군(5)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같은 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B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봤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등 33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특히 직접사인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이는 머리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어린 형과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변명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 선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