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16일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케이블카 사업에 힘을 보탰던 주민과 주민단체인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회'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양양군 "모든 수단·방법동원 대응"
양양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양양군과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환경부가 어떤 입장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오후 2시 환경부 입장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오후 3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김진하 군수가 주재한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양양군민이 하나 돼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과 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본안 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 사업 몰이'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 운영으로 무효"라며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결정, 사업의 부동의'라는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적 정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선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을 피눈물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 사업으로 규정해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 양양군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