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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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구속심사에서 조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입원중인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산 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이 숨겼던 PC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고 증거인멸 과정을 진술한데 대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국 펀드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