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투자금 10억 빼돌려 현금화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
◆法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자인 조 장관 처남이 펀드 지분을 갖게 하는 등 그가 운용에도 관여하도록 해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전환사채(CB) 10억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13억85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바 있다. 이 중 10억3000만원이 다시 조씨에게 흘러갔는데, 조씨는 이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인출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펀드운용보고서’ 급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달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이후에도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과 접촉하며 거짓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경심 소환 초읽기
검찰은 앞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매출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7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WFM 경영 참여를 주선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에선 이해충돌 방지를 이유로 공직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때까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정 교수를 소환하는 것이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WFM의 우모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우 전 대표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 고려대 지모 교수를 이날 소환해 당시 입학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