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검찰 '펀드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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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투자금 10억 빼돌려 현금화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투자금 10억 빼돌려 현금화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구속됐다. 지난달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조성과 운용 과정에 개입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法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자인 조 장관 처남이 펀드 지분을 갖게 하는 등 그가 운용에도 관여하도록 해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전환사채(CB) 10억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13억85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바 있다. 이 중 10억3000만원이 다시 조씨에게 흘러갔는데, 조씨는 이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인출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펀드운용보고서’ 급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달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이후에도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과 접촉하며 거짓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경심 소환 초읽기
검찰은 앞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매출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7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WFM 경영 참여를 주선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에선 이해충돌 방지를 이유로 공직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때까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정 교수를 소환하는 것이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WFM의 우모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우 전 대표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 고려대 지모 교수를 이날 소환해 당시 입학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法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자인 조 장관 처남이 펀드 지분을 갖게 하는 등 그가 운용에도 관여하도록 해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전환사채(CB) 10억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13억85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바 있다. 이 중 10억3000만원이 다시 조씨에게 흘러갔는데, 조씨는 이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인출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펀드운용보고서’ 급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달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이후에도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과 접촉하며 거짓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경심 소환 초읽기
검찰은 앞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매출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7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WFM 경영 참여를 주선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에선 이해충돌 방지를 이유로 공직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때까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정 교수를 소환하는 것이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WFM의 우모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우 전 대표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 고려대 지모 교수를 이날 소환해 당시 입학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