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채용절차법 위반' 입사지원서 안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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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699곳 조사…구직자 87%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경험"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혀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천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 출신 지역(23%) ▲ 부모 직업(20%) ▲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혀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천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 출신 지역(23%) ▲ 부모 직업(20%) ▲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