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연합뉴스
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연합뉴스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혐의 공소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 교수와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국 장관일 가능성도 있고, 정 교수의 지인 혹은 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 A대학에서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대학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교수가 딸(28)에게 수여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7년)을 앞두고 기소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교수와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안밝히고 있지만, 조 장관이거나 표창장의 당사자인 조 장관의 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 교수의 공모 범행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을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