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지인들과 만난 게 왜곡돼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법적 대응"
정국, 거제도 타투샵 지인들과 노래방
해쉬스완, "저 아니에요" 해명했다가 불똥
정국은 최근 끝난 장기휴가 중 거제도를 찾았다가 CCTV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열애설의 당사자가 됐다.
공개된 사진은 17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탄소년단 정국이를 못 알아보고 쫓아낸 친구'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과 함께 공개된 CCTV 인증샷에는 한 남성이 금발의 여성을 백허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정국이냐 비슷한 외모의 래퍼 해쉬스완이냐 설왕설래 중 2차 피해 등 파문이 커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멤버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샵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타투샵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다.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빅히트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게에 스타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국 열애설의 시발점이 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경우, 최초 유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영상 녹화 시간과 목적 등을 고지하게 돼 있다"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CCTV 속 얼굴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민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함부로 설치, 운영할 수 없다"면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설치, 촬영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6일 데뷔 후 첫 장기 휴가를 마치고 해외 일정차 출국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만석인 가게 모습을 CCTV 캡처 사진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스타가 다녀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찾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도움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