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분 재산세 2천292억…전년보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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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경기 용인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및 토지 45만4천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292억원(주택분 635억원, 토지분 1천6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부과액(2천123억원)보다 7.9%(169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이 170억원, 토지분이 84억원 증가했다.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 물건이 증가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04%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용인에서는 2천356세대 규모의 성복동 성복롯데캐슬과 1천679세대 규모의 영덕동 효성해링턴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다"라면서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및 토지 45만4천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292억원(주택분 635억원, 토지분 1천6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부과액(2천123억원)보다 7.9%(169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이 170억원, 토지분이 84억원 증가했다.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 물건이 증가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04%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용인에서는 2천356세대 규모의 성복동 성복롯데캐슬과 1천679세대 규모의 영덕동 효성해링턴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다"라면서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