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게임 시즌2 오픈 이벤트 게임하고 응모해서 경품받자

전자석 이용한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 실형·벌금형 선고

전자석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중 한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 또는 경조사에서 만나 알게 된 A씨 등 5명은 지난 2017년 7월 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윷놀이 사기도박을 했다.

이들은 멍석이 깔린 바닥 밑에 전선 뭉치를 묻고 시멘트를 덧발라 안 보이게 한 뒤 전자석을 심어 놓은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리모컨으로 '윷'이나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윷판에 말을 놓는 '심판', 피해자의 상대 역할을 하는 '선수', 리모컨을 조작하고 심부름을 하는 '노리꾼' 등 각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기도박을 하던 당일 피해자로부터 3천800만원을 뜯어낸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B씨는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챈뒤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도박단 일당에게 뿌리며 위협해 2천700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동기·수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