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바일 민원 접수 앱(응용프로그램)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19일부터 24시간 받는다.

기존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시민신고제가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서울 시내 전역의 소화전 주변,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