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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모태펀드 투자금 위법 사용' 쇼박스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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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모태펀드 투자금 위법 사용' 쇼박스 관계자 고발"
    대기업 계열 영화배급사가 2012년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창업투자회사 '미시간벤처'의 2012년 당시 대표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모태펀드' 자금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한 창업투자사가 쇼박스와 이면 계약을 작성했다가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검사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모태펀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에 돈을 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가 영화에 투자한 금액은 한국 상업 영화 전체 제작비의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면 계약 논란이 불거진 해당 투자조합에는 모태펀드 자금 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확인된 계약서에는 쇼박스가 65억원을 투자하면 미시간벤처는 두 배에 해당하는 120억원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고, 쇼박스가 제안한 영화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 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 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면서 "이는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이런 이면계약을 통해 대기업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전용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국고 전용의 책임을 묻고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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