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고의 인정"…변호인 "강간 의사는 불명확"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합의할 예정"이라며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관점에서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0월 16일 오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