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전남지역 피해액 101억원 잠정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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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복구 완료…흑산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 19개 시군에서 101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산피해가 집중된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초속 50m(흑산도 초속 54.4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전남 서해안을 통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 피해로 주택 58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또 벼 쓰러짐(도복) 7천4ha, 과수 피해 1천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 어가 등 63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도로 교량 상하수도 어항 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곳이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손해를 입었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1천만 원, 진도 19억 9천만 원, 해남 6억 5천만 원 순이다.
신안군의 흑산면에만 32억 4천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지역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24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복구소요액의 지방비 부담액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지방비의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고 피해 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18일까지 입력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은 완료됐다.
전남도는 벼 흑 백수 피해 발생은 7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입력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24일까지 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수익 보전을 위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어가에 대해 재해보험 손해 평가사가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한다.
농협에서는 낙과 배 1천582t(전국 4천700t 대비 33.6%)을 11일부터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재산피해가 집중된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초속 50m(흑산도 초속 54.4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전남 서해안을 통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 피해로 주택 58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또 벼 쓰러짐(도복) 7천4ha, 과수 피해 1천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 어가 등 63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도로 교량 상하수도 어항 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곳이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손해를 입었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1천만 원, 진도 19억 9천만 원, 해남 6억 5천만 원 순이다.
신안군의 흑산면에만 32억 4천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지역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24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복구소요액의 지방비 부담액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지방비의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고 피해 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18일까지 입력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은 완료됐다.
전남도는 벼 흑 백수 피해 발생은 7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입력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24일까지 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수익 보전을 위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어가에 대해 재해보험 손해 평가사가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한다.
농협에서는 낙과 배 1천582t(전국 4천700t 대비 33.6%)을 11일부터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