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피폭 의심자 모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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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노출 의심 직원 7명
원안위, 정밀 조사 통해 판명
원안위, 정밀 조사 통해 판명
서울반도체에서 지난달 발생한 방사선 노출 사고로 피폭 의심을 받은 이들이 모두 괜찮은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반도체는 협력업체 직원 일곱 명의 혈액과 염색체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염색체 이상 추가 조사를 받은 두 명 역시 정상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달 발생한 사고로 방사선 노출이 의심됐던 직원은 총 일곱 명이었으며 사고 후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두 명이 손가락에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추가 정밀 검사를 했으며 이번에 정상 판정이 나온 것이다.
방사선 노출 사고는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결함을 검사하는 엑스레이 장비에서 발생했다. 원안위 현장조사 결과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임의로 해제됐고,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손을 기기 내부로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안전 스위치가 달려 문이 개방되면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스위치를 테이프로 막아 손을 안쪽으로 넣고 검사하다가 사고가 났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에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사 검사장비에서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사고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며 이정훈·유현종 대표 명의로 이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을 통해 “임의로 문을 개방한 후 장비 앞에서 방사선 누출 정도를 측정한다 해도 그 수치가 극소량”이라며 “하루 8시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등가선량 한도(50mSv)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 가동될 때는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 방사선 노출량보다 낮고 병원 흉부 엑스레이 촬영의 400분의 1, CT 촬영기의 4000분의 1 이하의 방사선량”이라며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정확한 추적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를 하고 있다.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면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서울반도체는 협력업체 직원 일곱 명의 혈액과 염색체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염색체 이상 추가 조사를 받은 두 명 역시 정상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달 발생한 사고로 방사선 노출이 의심됐던 직원은 총 일곱 명이었으며 사고 후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두 명이 손가락에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추가 정밀 검사를 했으며 이번에 정상 판정이 나온 것이다.
방사선 노출 사고는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결함을 검사하는 엑스레이 장비에서 발생했다. 원안위 현장조사 결과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임의로 해제됐고,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손을 기기 내부로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안전 스위치가 달려 문이 개방되면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스위치를 테이프로 막아 손을 안쪽으로 넣고 검사하다가 사고가 났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에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사 검사장비에서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사고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며 이정훈·유현종 대표 명의로 이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을 통해 “임의로 문을 개방한 후 장비 앞에서 방사선 누출 정도를 측정한다 해도 그 수치가 극소량”이라며 “하루 8시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등가선량 한도(50mSv)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 가동될 때는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 방사선 노출량보다 낮고 병원 흉부 엑스레이 촬영의 400분의 1, CT 촬영기의 4000분의 1 이하의 방사선량”이라며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정확한 추적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를 하고 있다.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면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