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어깨 수술 잘돼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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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서 3시간 수술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활에 2~3개월 걸릴 듯"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활에 2~3개월 걸릴 듯"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회복하는 데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성모병원은 17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수술은 주치의인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 집도로 오전 9시27분부터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수술 준비, 마취, 수술 시행, 회복 등에 총 3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김 교수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주된 증상은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 힘줄 중 1개가 파열됐다. 4개 힘줄 사이에 있는 이두근도 파열됐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은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섬유화가 일어나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이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당시보다 예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5㎜가량 피부를 절개한 뒤 관절내시경을 보면서 힘줄 봉합술과 관절낭 이완술 등을 시행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차단술도 같이 이뤄졌다.
의료진은 재활에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구치소에는) 재활치료기구가 반입되지 않고 적정한 재활 치료를 하는 요원도 부족하다”며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해 (재활 기간으로) 2~3개월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오른쪽 어깨에 대해선 이날 아침 주사 치료가 시행됐다. 수술 후 8주가량은 반대편 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의 증상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쪽 어깨를 수술한 환자 중 50%가량은 반대편 어깨도 수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왼쪽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저녁부터 금식했다. 수술을 마친 이날 저녁부터는 죽으로 식사한 뒤 18일부터 일반 환자식을 먹는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인 11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서울성모병원은 17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수술은 주치의인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 집도로 오전 9시27분부터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수술 준비, 마취, 수술 시행, 회복 등에 총 3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김 교수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주된 증상은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 힘줄 중 1개가 파열됐다. 4개 힘줄 사이에 있는 이두근도 파열됐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은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섬유화가 일어나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이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당시보다 예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5㎜가량 피부를 절개한 뒤 관절내시경을 보면서 힘줄 봉합술과 관절낭 이완술 등을 시행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차단술도 같이 이뤄졌다.
의료진은 재활에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구치소에는) 재활치료기구가 반입되지 않고 적정한 재활 치료를 하는 요원도 부족하다”며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해 (재활 기간으로) 2~3개월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오른쪽 어깨에 대해선 이날 아침 주사 치료가 시행됐다. 수술 후 8주가량은 반대편 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의 증상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쪽 어깨를 수술한 환자 중 50%가량은 반대편 어깨도 수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왼쪽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저녁부터 금식했다. 수술을 마친 이날 저녁부터는 죽으로 식사한 뒤 18일부터 일반 환자식을 먹는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인 11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