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들이 17일 소비자 환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외국계 OTA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본지 8월 27일자 A1, 13면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주관으로 설립한 민관협의체에는 부킹닷컴 아고다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OTA, 야놀자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국내 OTA,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환불 불가 상품이라도 입실 시점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재판매할 수 있는 만큼 환불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OTA에 내렸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글로벌 OTA는 이날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숙박업체가 제기한 글로벌 OTA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OTA는 국내 호텔과 최저가 보장 계약을 맺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호텔 입장에서는 여러 글로벌 OTA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숙박 상품을 팔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