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설립 관여 땐 형사처벌…조국, 몰랐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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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의혹' 대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상품에 투자한 데서 그치지 않고 운용사 설립 당시부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5년 이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구속 수감)의 부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보냈고,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영업활동을 할 때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의 위법 투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24조의 2)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펀드 투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봐야 한다”며 “정 교수가 수억원대의 거금을 시댁 식구에게 빌려줬는데 조 장관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데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정황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과 두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코링크PE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공직자재산 신고에 밝혔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부인이 했기 때문에 코링크PE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단순 투자자가 펀드운용사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전에 투자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정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
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5년 이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구속 수감)의 부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보냈고,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영업활동을 할 때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의 위법 투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24조의 2)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펀드 투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봐야 한다”며 “정 교수가 수억원대의 거금을 시댁 식구에게 빌려줬는데 조 장관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데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정황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과 두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코링크PE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공직자재산 신고에 밝혔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부인이 했기 때문에 코링크PE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단순 투자자가 펀드운용사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전에 투자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정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